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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번 월요일, 교차로에서 상대방이 빨간불을 위반해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100:0으로 과실을 인정했고 수리비는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부상은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대 보험사도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진행하려 한다면 저와 동승자의 상해주수를 평가하여 처벌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평균 상해주수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의금은 얼마를 제안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7) >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1.29 19:44 성실회원

    형사합의 시 상해주수를 평가하여 처벌 결정하며, 협의금은 피해 정도, 가해자 태도, 유사 사건 수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합의금이 처벌과 별개일 수 있어, 합의서에 ‘형사 부분만 합의’ 등 문구가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과 분리될 수 있고, 과다한 합의는 가해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제안 시, 후유장해 인정 범위를 중심으로 치료 계획과 장해 가능성을 문서로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과도한 요구는 부당할 수 있으므로 협상 여지를 남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1.30 23:20 성실회원

    보험사 연락이 없으면 좀 답답하겠네요.. 직접 연락해보는 게 좋을듯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1.30 23:29 우수회원

    협의금은 진짜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냥 상담 한 번 받아보세요ㅠㅠ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1.30 23:34 우수회원

    협의금의 구체적인 금액 범위는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않지만,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과실 비율, 일실소득,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치료기록, 사고경위서, 경찰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보험사 제안이 불리하게 느껴진다면 서면으로 재협상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1.30 23:39 활동회원

    교통사고 피해액은 단순히 상해주수, 즉 진단 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치료 기간과 중상해 여부, 사고 경위, 과실 비율, 그리고 치료비, 일실소득, 정신적 고통 등 경제적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그래서 상해주수가 길어질수록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증가해 합의금도 높아질 수 있어요.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1.30 23:45 성실회원

    형사합의 때 상해 주수는 보통 개개인별로 따져서 합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1.30 23:48 신규회원

    합의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치료비, 일실소득,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과실이 많을수록 보상액이 커질 수 있답니다. 또한 차량 손상이나 수리비, 감가상각 같은 대물 손해도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