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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지급 관련 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지급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역주행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2대 중과실사고로 분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안내받았어요. 최초진단으로 4주의 치료를 받았고, 추가적으로 4주를 더 치료하여 총 8주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이 경우, 8주치 치료에 해당하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최초진단 4주치에 해당하는 형사합의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추가 진료를 받아 누적 8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댓글 (4) >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10 14:01 성실회원

    아 8주치 다 받는 경우도 있던데 좀 케바케 같은데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10 14:10 성실회원

    어차피 12대 중과실이면 형사합의는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10 14:19 신규회원

    그게 보험마다 다르다더라 근데 보통 최초진단 기준으로 준다고 들었음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10 14:28 활동회원

    형사합의금은 실제 치료기간과 진단에 따라 산정되므로 누적 8주 치료를 받은 경우 8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최초진단 4주만 기준이 아니라, 추가 진료를 통해 연장된 치료기간도 보험사에 제출하면 반영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추가 치료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꼼꼼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치료 기간만큼 합의금 산정이 가능하며, 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