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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문의
정보수집러활동회원
2026.01.12 11:44 · 조회수 0

어린이보호구역 T자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2초를 기다린 후 출발했는데, 좌측 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제 차량의 휠과 타이어 부분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저를 포함해 3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12대중과실로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차량의 감가액과 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1.12 11:47 우수회원

    형사합의금은 사고 책임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한 상황이라면 귀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대방 과실이 크다면 형사합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차량 감가액과 수리비는 상대방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 보상도 형사합의 과정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책임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사실과 증거를 잘 준비하여 보험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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