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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6.01.14 00:29 · 조회수 0

신호 없는 횡단 보도에서 운전자가 휴대폰을 이용하다가 사람을 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뇌진탕으로 기억을 잃었고 측두골이 골절되어 이석증이 발생했으며, 골반과 무릎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보험 상해 진단은 8급을 받았으며, 3주 동안 입원한 후 5개월째 통원치료 중입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12대 중심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벌금 20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보험 회사와 아직 합의하고 있지 않은데,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손해 사정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민사와 형사 합의금을 따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14 00:32 신규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8급 진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 1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면 합의금 산정과 교섭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권장합니다. 형사 벌금 200만원은 별도이고, 민사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 보상 등을 포함해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 보상은 형사처벌과 별개이므로 민사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보험사와 합의 시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평가, 향후 치료 예상 기간 등을 꼼꼼히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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