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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처리 방법과 시기


고등학생 딸과 무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일주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고 딸은 3일 동안 입원 후 통원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2주가 다 되어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언제쯤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7) >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1.27 17:30 활동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가 끝나고 보험사에 요청하며, 추가 치료비를 고려하려면 충분한 치료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간병비·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되며, 합의는 치료 기록에 근거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치료와 증상 기록이 필요합니다. 치료 종료 후 조기 합의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중상 환자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상 경과 후 합의를 권장합니다. 법적 청구 기간은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 사고일로부터 최대 10년이며, 시효를 넘기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03 23:40 신규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합의금 빨리 받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다더라 조심조심 하는 게 좋을 듯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03 23:47 우수회원

    합의금은 보통 치료 다 끝나고 하는 거 아님? 아직 통원치료 중이면 좀 기다려야 할 듯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03 23:51 우수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손해 범위가 명확해진 시점에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치료 종결이나 장해가 확정된 후에 합의하는 게 유리합니다. 조기 합의는 후유장해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합의 시기는 법적 시효와도 연관되어서 사고일로부터 3년 내(최대 10년)에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04 00:01 성실회원

    합의서 작성 시에는 지급기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합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같은 내용을 넣으면 지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별도로 산정될 수 있고,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챙기면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04 00:08 신규회원

    얼마 받아야 할지는 케바케 아닌가? 보통 입원 일수랑 통원 기간 고려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2.04 00:16 우수회원

    합의금 산정 시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향후 치료비 등 항목별로 ‘기간과 증빙’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영수증과 실비를 기준으로 입원, 통원, 검사, 약제비가 모두 포함돼요.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이나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약 85% 수준에서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상해 등급과 진단 주수에 따라 정해지며, 예를 들어 8급은 30만 원 정도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