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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요즘 전에 저희 오토바이와 포터 트럭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는 8:2 또는 9:1 정도로 우리가 유리하다고 했고, 병원에 이송되어 팔꿈치 요골, 양쪽 다리 염좌, 오른손 손목 염좌로 4주간 치료를 받았어요. 상대방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아직 연락이 없는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할까요?

댓글 (7) >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1.27 16:16 신규회원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 금액은 실제 손해와 과실상계를 반영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교통비·간병비·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통원 기간의 실소득, 위자료는 부상 정도·입원기간·장해 유무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향후치료비는 전문의 소견서로 구체적 비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가동연한·호프만 계수로 계산하며, 과실이 낮을수록 보상액이 커집니다. 성급한 합의보다는 총 치료기간 종료 후 손해가 확정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서에는 향후치료비 유보특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03 23:45 신규회원

    나도 잘 모르겠다 ㅠㅠ 병원비랑 치료기간 감안해야 할 듯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03 23:49 성실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교통비,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 여러 항목을 실제 손해와 과실상계를 반영해 산정해야 해요. 특히 휴업손해는 입원과 통원 기간 동안의 실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원 시에는 근무지장률을 적용합니다. 위자료는 부상 정도와 입원 기간, 장해 유무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03 23:55 활동회원

    향후치료비는 담당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구체적인 항목, 빈도, 비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공증력 있는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래 일실수입을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과실상계가 적용되는데, 본인의 과실이 적을수록 보상받는 금액이 커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04 00:04 활동회원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내부 기준에 따른 경우가 많아 법원 산식을 참고하거나 증거를 통해 재산정하는 것이 유리해요. 합의는 모든 손해 항목과 추가 비용의 증빙을 충분히 갖춘 뒤, 총 치료가 끝나고 손해가 확정된 시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에 향후치료비 유보특약이나 청구권 유보를 명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04 00:11 우수회원

    몇 백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님?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04 00:16 성실회원

    현대해상 연락 느린 건 다반사라서 좀 기다려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