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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액은 얼마일까요?


지난 2월 3일 뒷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뇌진탕과 염좌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2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멍함, 두통, 울렁거림으로 인해 자주 구토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 6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맞지 않으면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처음에 저희 측이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으로 200백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200백이 적당한 금액인가요?

댓글 (6) >
  • 알람끄고잠 2026.02.22 12:31 활동회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퇴원 후에도 주사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합의 전에 치료가 사고 부상과 명확히 연결되어야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서에 치료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 내에 의료기록과 진료내역을 제출하여 추가 청구를 시도할 수 있어요. 치료가 계속된다면 진료기록부, 진료비 영수증, 검사 결과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말늦잠러 2026.02.22 12:35 활동회원

    합의금 산정 시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향후 치료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200만 원만 제시했다면, 실제 필요한 치료비와 손해를 반영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요. 퇴원 후에도 치료가 계속될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될 수 있으니, 진단서 발급 비용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 아침은커피 2026.02.22 12:42 활동회원

    추가로 퇴원 시 의사소견서를 꼭 받아 두어야 해요. 의사소견서에는 추가 치료 필요성과 예상 치료 기간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실비 청구 근거가 강화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들은 합의금 협상이나 추가 보상 청구 시 큰 도움이 되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점심메뉴고민 2026.02.22 12:45 성실회원

    그냥 200백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합의금은 케바케 아닌가..

  • 저녁뭐먹지 2026.02.22 12:51 우수회원

    이게 200백이 진짜 2억인건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

  • 야식못참음 2026.02.22 12:55 활동회원

    뇌진탕에 입원까지 했으면 200은 좀 적은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