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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상대방이 사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보험 관련 서류만 작성하고 떠났습니다. 제 차량과 아이의 유모차가 망가지고, 제 신랑의 치료와 차량 수리로 인한 비용이 상당합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제시했지만, 저희는 아직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이 얼마 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등급이 14등급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합의금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댓글 (6) >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06 11:22 우수회원

    적정 합의금을 가늠하려면 의료비, 통원 및 입원 기록, 소득 증빙, 휴업 일수, 향후 치료비 추정 등 여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낮게 나올 수 있으니, 추가 치료 가능성과 후유장해 진단 시기를 조절하며 협상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보다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06 11:29 우수회원

    14등급은 경미한 상해를 의미하는데, 염좌나 타박상 같은 경상 수준이에요. 이 경우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비교적 낮게 책정되며, 위자료는 대략 15만~3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기간이나 후유증 가능성, 소득 손실 정도에 따라 실제 합의금 범위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06 11:36 신규회원

    그 등급이면 합의금도 얼마 안 될 거 같긴 한데…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06 11:41 우수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 보상 등 여러 항목을 합산해 정해집니다. 상해 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과실비율, 후유장해 유무, 소득 및 의료기록이 합의금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과실비율이 높으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과실 증거 확보와 치료·소득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06 11:48 활동회원

    14등급이면 보통 많이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06 11:56 신규회원

    어차피 보험사랑 맞붙어야죠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