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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한 달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최근 MRI 영상 결과로 허리디스크로 인한 신경누름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추가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1. 추가진단서를 통해 연장진료를 받으면 상대 보험사는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데, 이 사실이 맞을까요? 2. 추가진단서로 인한 연장진료 가능 기간은 2주로 알고 있는데, 2주가 지나면 다시 추가진단서를 받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05 01:03 활동회원

    글쎄요 2주 지나면 또 진단서 받아야 한다는 얘긴 처음 들어봄 그냥 그렇다네요 뭐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05 01:07 성실회원

    추가진단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추가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합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합의서 내용과 보험사, 상대방의 보상 범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니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05 01:12 우수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위자료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가 포함되는데, 향후 치료비 산정에 진단서가 큰 역할을 합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부상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어 추가 진단서 발급 여부와 비용 부담 문제를 보험사와 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05 01:15 우수회원

    보험사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05 01:18 신규회원

    추가진단서 있으면 합의금 안주는 경우도 있다곤 들었는데 100%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05 01:25 우수회원

    추가진단서가 있으면 보험사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시키고, 지급 보증을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합의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면 추가 후유증이나 치료에 대한 보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