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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합의금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사고 상황을 설명하면, 횡단보도 통행 중에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대부분 상대방의 과실입니다. 현재는 한방병원에서 입원 중이고, 다리와 팔 저림, 허리와 목 통증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계획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5일까지 입원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인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면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한지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탁송/대리운전으로 인한 휴업손해를 어떻게 증빙해야 할까요? 그리고 합의금을 최대화하기 위해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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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1.22 09:33 우수회원

    추가적인 입원으로 대인 합의금을 받으려면, ‘입원 필요성’과 ‘휴업손해(일실수입)’를 증명해야 해요. 합의금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으로 구성돼요. 입원 기간이 길면 휴업손해가 커질 수 있고, 법원은 휴업손해를 전액 인정할 수 있어요.

    의사와 상의해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치료계획을 확보하고, 통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기록해야 해요. 합의 시기는 퇴원 후 2~3주 뒤가 유리하며, 후유장해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 기간을 늘리면 제시금이 낮아질 수 있으니, 의료진과 함께 치료 필요성을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합의 조건에 후유장해·추가 치료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