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 대한 고민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데 치아 관련 문제로 계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원치료로 정형외과를 15회 다녀와 14급을 받았고, 연차사용 및 유급휴가로 인한 소득 감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이용할 경우 산정된 금액으로 무조건 합의를 해야할지, 그냥 참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들이 이같은 교통사고 관련 문제 상담도 해주는지, 어렵게 느껴지는 보험사와의 통화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6) >
  • 제로콜라 2026.02.22 06:24 성실회원

    손해사정사를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이나 소송까지 선택할 수 있답니다. 합의금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에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협상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물많이마심 2026.02.22 06:32 우수회원

    변호사도 이런 거 상담 해주긴 하더라 근데 비용이 문제지

  • 제로웨이스트 2026.02.22 06:39 활동회원

    후유장해, 장애, 장기치료처럼 후발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현저히 낮게 제시할 때는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해요. 변호사는 법적 기준에 따라 다시 주장을 펼칠 수 있어서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형태로 운영되니 상담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미니멀리스트 2026.02.22 06:42 활동회원

    보험사랑 통화하면 진짜 머리만 아파서 그냥 포기하고 싶음 ㅠㅠ

  • 집꾸미기 2026.02.22 06:47 신규회원

    손해사정사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참고만 해도 되고

  • 중고거래러 2026.02.22 06:56 우수회원

    손해사정사는 주로 보험사 기준에 맞춰 손해액을 산정하고 서류 작성과 제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변호사는 보험사와의 협상뿐 아니라 필요 시 소송까지 대리할 수 있어서, 합의가 결렬됐을 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