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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차량 사고를 겪었어요. 내리막길에서 정차 중이었는데 트럭 뒤를 박았어요. 상대 차주분은 부상이 없다 하시고 트럭 후미등만 손상된 것 같아요.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적당한가요?

댓글 (6) >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03 19:19 활동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상해 정도, 소득, 과실 비율, 그리고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답니다~!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확정된 후에 각 항목별로 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합의금 산정 시에는 치료비, 간병비, 통원교통비, 향후 치료비, 휴업 손해 같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03 19:27 신규회원

    휴업손해는 사고 전 평균 소득에 근로 중단 기간과 업무 경감률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소득 입증을 위해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후유장해가 있다면 일실수익을 월평균 소득, 노동 능력 상실률, 가동 연한, 호프만 계수를 활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03 19:34 우수회원

    보통 후미등 교체 비용에 보험사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면 될 듯?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03 19:39 신규회원

    합의 시기는 보통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이후가 적절해요. 후유장해가 의심되면 증상 고정 후 6개월 정도 지나 장해평가를 받아 일실수익과 향후 치료비를 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가 초기에 제시하는 금액은 원래 받아야 할 합의금의 30~50%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니,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총 손해액을 꼼꼼히 산정한 뒤 협상하세요!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03 19:47 우수회원

    이런 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보험사에 맡기는 게 편할 걸?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03 19:55 활동회원

    아 나도 잘 몰라 그냥 차 수리비 정도 주면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