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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으로 휴업손해비를 청구 가능할까요?


고속도로에서 뒤차 100%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후, 2주간의 진단을 받고 현재는 6일째 입원 중입니다. 몸은 여전히 목 부분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크레인 작업을 해야 하는 카고 크레인 기사로써 하루 수입은 90만원이지만, 입원으로 인해 6일 동안의 손해를 보았고 앞으로도 입원 기간 동안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통해 휴업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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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운전자멘토 2026.01.20 23:34 성실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휴업 손해비를 청구하려면 소득 감소를 입증하는 관련 서류와 입원 또는 통원 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입원 치료 시에는 실제 소득을 증빙하고, 통원 치료 시에는 근무 시간 감소나 소득 손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공식 서류와 근무 시간 감소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휴업 손해비 청구는 소득 감소 입증과 관련 서류 준비가 중요하며, 통원 치료 시에는 입원 치료보다 보상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