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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의문
재택러신규회원
2026.01.14 09:29 · 조회수 0

저희는 11월 16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0점, 상대방이 100점의 책임을 지게 되었죠. 사고 당시 20개월 된 아이를 비롯해 총 3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대물 접수는 받았지만 카시트 보상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4일간 입원한 뒤 현재도 치료를 받고 계시며, 아이는 어린 데라 입원이 어려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12월에 63만원, 1월에 64만원으로 합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합의금인가요? 현재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면서 병원에 다니기 힘들어서 합의금 언급 시마다 3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1.14 09:31 성실회원

    합의금 63만~64만 원은 경미한 부상(1~2주 진단)에 적절한 범위이지만, 입원한 가족 어린 아이 카시트 보상 등을 고려할 때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원·치료 기간, 소득 손실, 후유장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상황과 추가 보상 요소를 고려하여 보험사와 협상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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