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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100%의 과실을 인정했고, 차량 수리비는 10,600,000원이 들었습니다. 상해등급은 14급으로 산정되었고, 사고 이후 후유증으로 허리통증이 심해 한 달 동안 한방병원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통증이 남아 현재 괜찮아졌지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의 예상액이 궁금합니다.

댓글 (7) >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1.26 11:35 신규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려면 사고 즉시 경찰 신고·보험 접수부터 시작해야 하며, 증빙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과 협상을 위해 의료진과의 상담 후,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야 하며, 최근 3년 소득증빙과 휴업손해 등을 산정해야 해요. 법원 기준 손해액 산정표를 근거로 협상하고, 합의서에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통장 이체 등 증빙이 남게 받아야 하며, 분쟁 시는 민사소송·조정·중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04 00:38 신규회원

    그냥 수리비랑 치료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04 00:43 우수회원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수와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과실비율이 높으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과실 산정이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합의 전에는 소득, 휴업일수, 치료일수, 증빙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보험사 제시액과 비교하여 재협상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04 00:51 우수회원

    후유증이 남았으면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넘기면 손해일 듯?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04 00:58 성실회원

    내가 알기론 14급이면 합의금 좀 나오긴 할텐데 정확한 건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04 01:08 신규회원

    위자료는 부상 정도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금액으로, 예를 들어 2주 진단 시 약 15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에요. 간병비와 통원교통비는 장기간 치료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포함하는 점도 알아두세요.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2.04 01:12 우수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일실수익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병원비를 기준으로 하며, 영수증이나 진료기록이 중요한 증빙자료가 돼요. 휴업손해는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데, 통상 약관상 8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