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합의금과 통원치료 관련 질문


오늘 보험사에서 제게 제시한 합의금이 358,000원인데, 통원 교통비는 1일만 책정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저는 일주일 이상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병원에서는 3주 동안 매일 치료하라고 권유했고, 일할 때마다 허리와 어깨 통증으로 고통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1.22 20:46 활동회원

    통원 치료 기간 동안의 교통비는 실제 치료일수만큼 산정되어야 하므로, 일주일 이상 치료 받았다면 1일만 책정된 것은 부족합니다. 보험사에 치료 기간과 교통비 산정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고, 병원 진료 기록과 치료 권유서를 제출해 추가 교통비 지급을 요구해야 해요. 합의금도 치료 경과와 후유증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하니, 필요하면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정한 합의금 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