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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과 위자료 15만 원, 교통비 4만 원, 3주 물리치료비 산정 기준과 주의사항
검찰송치과정설명성실회원
2026.01.13 02:22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 치료 기준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위자료 15만 원, 교통비 4만 원, 그리고 3주간 물리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은 보통 수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치료비와 합의금은 따로 산정되며, 보험사에서 제안한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협의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내역과 그 필요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합의금의 의미와 산정 방식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교통사고 후 보험사가 제안하는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해 꼭 살펴봐야 할 점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이해와 협의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 본인의 상해 급수가 위자료 산정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 통원 치료 기간에 따른 교통비 산출 방식을 이해하기
  • 물리치료비 산정 방법과 실제 치료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기
  • 보험사 제안액이 적정한지 비교하고, 부족하다면 추가 협의 준비하기
  • 치료비와 합의금이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기
  • 치료 필요성과 적정성에 관한 의료 기록을 꼼꼼히 챙기기
  • 합의 전 서면 내용과 조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교통사고 위자료와 교통비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

경미한 경상 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보통 상해급수 12~14급 수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대략 15만 원 선입니다. 여기서 상해급수란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나눈 것인데, 12~14급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뜻합니다.

교통비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치료 당 8,000원이 인정되며, 3주(약 21일)간 내원 치료를 받았다면 약 21만 원이 적정한 금액입니다. 보험사가 제안한 4만 원은 3주간 전체 교통비 예상액과 비교하면 다소 낮게 책정된 셈인데,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날짜, 이동 경로, 대중교통 또는 개인 차량 이용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면 교통비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와 교통비는 사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3주간 물리치료비, 보험사는 어떻게 평가할까?

보험사는 물리치료비를 평가할 때 실제 치료 기간과 항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3주 동안 주 2~3회 물리치료를 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치료 횟수와 의료비 영수증을 토대로 비용을 산출합니다.

다만 치료 항목이 지나치게 많거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치료 내역과 필요성이 적절한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하거나 만성 증상으로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그 비용은 별도의 협의 대상입니다. 물리치료비가 합의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산정할 때도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는 게 합의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보험사 제안 합의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우선, 제안된 금액이 상해 급수, 치료 내역, 통원 기간과 잘 맞는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소득 손실이나 앞으로 필요한 추가 치료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금 증액을 위한 단계별 확인 사항

  1. 상해 등급과 병원 진단서 정확히 확인하기
  2. 치료비, 교통비 내역과 지급 기준 비교하기
  3. 추가 치료 계획과 소득 손실 반영 여부 점검하기
  4. 보험사와 협상할 때 근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기
  5. 합의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서면으로 요청하기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 제안 후에도 협상은 가능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문서로 남기고,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시하면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과도한 요구는 합의 지연이나 분쟁을 불러올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주의할 점

교통사고 후 합의할 때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와 합의금을 혼동해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는 경우
  • 치료 내역을 과도하게 청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
  • 중요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로만 진행하는 점
  • 경상 사고임에도 과잉 치료가 의심되어 보험사가 문제 삼는 경우
  • 합의 전에 추가 치료나 기타 손실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는 경우

특히 치료비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합의금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청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기록과 보험사의 평가 기준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금 산정 시 고려할 추가 요소들

기본 위자료, 교통비, 치료비 외에도 합의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치료 기간이 길거나 사고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소득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도 합의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상황에 따른 산정 기준과 추가 반영 가능성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요소 기본 산정 기준 추가 반영 가능성
위자료 상해급수 12~14급, 약 15만 원 수준 부상 정도에 따라 조정 가능
교통비 1일 8,000원, 3주 통원 시 약 21만 원 실제 교통비 영수증 제출 시 인정 범위 확대
물리치료비 3주간 치료비 산정, 항목별 비용 계산 추가 치료 기간 및 항목에 따라 추가 산정
소득 손실 대부분 포함하지 않음 직업상 손실 발생 시 별도 협의 대상

이처럼 본인의 치료 상황과 경제적 손실을 정확히 파악한 뒤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순히 제시된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15만 원, 교통비 4만 원, 그리고 3주간 물리치료비는 경상 사고 기준에 맞는 기본적인 수준이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니 의료 기록과 소득 변동 내용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과잉 청구나 불필요한 치료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확인하면 정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불필요한 어려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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