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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합의금 질문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뒤에서 충돌을 일으켰고, 과실은 상대방 100%인 상황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후 1주일이 지난 상태이며, 바빠서 입원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3회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2주간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합의금으로 42만원을 제시받았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2주 동안 치료를 받으라는데, 이게 정상적인가요? 합의금이 이 정도로 낮은 것이 보편적인가요? 또한, 합의를 거부하면 실제로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몸이 계속 아프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DB 보험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댓글 (6) >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10 17:04 활동회원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사합의는 가해자 처벌을 줄이기 위한 협의 과정으로,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적게 제시되면 합의서에 ‘민사상 이의제기 가능’ 문구를 넣어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10 17:14 활동회원

    보험사에서 2주 진단 기준으로 저정도 금액 제시하는 게 맞는 건가? 좀 적은 거 같은데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10 17:17 신규회원

    그냥 병원 가서 진단서 더 받으면 합의금 올라가나? 아는 분 있나요?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10 17:21 우수회원

    나도 이런 일 겪은 적 있는데, 합의 안 하면 더 치료하라는 말 진짜임 ㅋㅋㅋ 귀찮아서 그냥 받긴 했었음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10 17:29 활동회원

    합의금이 부족할 때는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장 영상, 블랙박스 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으로 후유장해와 치료 경과를 입증해야 해요. 그리고 합의서에 산정 근거를 요구해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위자료나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 빠진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꼭 해야 합니다.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10 17:33 성실회원

    만약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아요. 그들은 합의서 문구와 증빙 자료를 토대로 재협상이나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공탁 신청이나 화해 신청 같은 대안도 고려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