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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성형외과 진료 비용 선결제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발성 골절과 얼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구급대원의 처치 후 성형외과 진료를 받았으며, 총 3차례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형외과에서는 자동차보험(대인접수)을 통해 비급여 항목으로 선결제를 요구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합니다. 돈이 없는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대학병원에서의 수술과 입원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4) >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06 11:40 우수회원

    성형외과 비급여 항목은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라도 병원에서 선결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치료비가 없으면 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니 보험사와 신속히 협의하거나 치료비 대납 서비스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대학병원 입원과 수술은 보험사에 사전 승인과 비용 협의가 필요하며, 입원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치료 전 보험사에 대인접수 처리 상황과 비용 청구 절차를 정확히 문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06 11:47 신규회원

    대학병원 수술은 보험사랑 협의 잘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복잡해 보여요…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06 11:52 우수회원

    나도 자동차보험 처리할 때 비급여는 선결제하라고 한 적 있었는데 좀 이상함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06 11:58 활동회원

    그게 다 보험사랑 병원 사이 문제 아닐까요? 선결제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