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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보험회사 개인합의 변호사 관련 질문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가족으로서 보험회사와의 개인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원을 지불하고 성공보수 n%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소송 비용은 추가로 발생하는 건가요? 소송 중에는 어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18 18:17 활동회원

    비용 진짜 복잡하다던데 그냥 뭐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지…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18 18:21 활동회원

    과실비율 분쟁은 보통 보험사 간 구상금분쟁심의로 처리되는데, 이때 심의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직접 소송을 선택하면 변호사 수임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손해사정사를 이용하면 비교적 낮은 수임료로 빠른 처리가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ㅎㅎ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18 18:25 신규회원

    교통사고 후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비가 발생하면,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의료기록과 재활비 영수증 같은 입증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추가 손해를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해요. 이런 절차를 통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18 18:32 우수회원

    소송가면 보통 추가비용 더 나오는걸로 알음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18 18:38 활동회원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자문 비용 등 소송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소송비용의 부담 여부는 보험 약관과 책임 범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의료비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 등 자료 준비도 필요해서 신경 써야 해요~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18 18:42 성실회원

    변호사랑 계약할때 그런거 미리 물어봐야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