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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금 궁금증


요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어요. 저는 사고 당시 뒷자석에서 동승했어요. 사고는 상대방이 졸음운전으로 일어났고, 상대는 100%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희는 0%의 잘못을 주장하고 있어요. 현재 입원은 4일째이고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은 얼마쯤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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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운전자멘토 2026.01.11 23:04 성실회원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비용, 휴업손해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부상 정도, 소득 손실, 향후 치료 가능성, 정신적 고통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행使하여 직접적인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때는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세부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된 합의금은 주의하시고 보험사의 ‘조기 합의’ 유도에 서둘러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