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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치상)에 대한 궁금증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6.01.16 21:59 · 조회수 0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상)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오늘 상대방이 송치 우편을 받았는데, 형사합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과실 9대1을 주장하고 있는데, 100대0으로도 주장이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1.16 22:03 우수회원

    형사합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송치 후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밝히거나 변론할 기회가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과 증거에 따라 결정되며, 상대방이 9대1을 주장해도 100대0 주장이 가능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필요해요. 합의는 형사처벌 감경에 도움이 되고, 과실 비율 확정은 사고 경위, 보험사 조사, 경찰 보고서 등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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