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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불보증 문제


교통사고 상대와의 분쟁으로 지불보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렌터카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상대가 고의적인 사고로 판단하여 보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입원 중이며 병원비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지불보증은 이전에 받았던 병원비와 오인사고로 명백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대방은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7) >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1.28 12:19 성실회원

    렌터카 블랙박스로 인한 병원비 지불 거부 시, 사고접수번호와 블랙박스 증거를 확보한 뒤 ‘대인접수’를 다시 진행해야 해요.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상대방 정보를 수집하고, 사고접수번호를 통해 병원에 제출하여 보상 절차를 재개해야 합니다. 렌터카가 계속 거부하면 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을 넣거나 직접청구서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하면 안 되며, 분쟁 시 서면으로 의사소통하고 제3자 중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1.31 00:21 활동회원

    렌터카 사고 후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먼저 보증 거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상대가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거나, 대리운전이 ‘탁송’으로 분류되어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면책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보증을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1.31 00:29 활동회원

    상대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지급보증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경찰서 사고 접수 자료,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준비해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면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 확정이 지연될 경우 치료비 지급 후에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자기보상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1.31 00:36 우수회원

    병원비부터 일단 해결하세요.. 너무 힘들다 이런 거ㅠㅠ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1.31 00:45 성실회원

    자기보상, 즉 자기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위험이 있지만,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구상을 시도할 때 자기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와 분쟁이 커지면 합의금 협상에 신경 쓰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해요.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1.31 00:48 성실회원

    이거 보험사랑 바로 얘기해봤음? 보증 문제는 걔네가 중재해줄거 같은데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1.31 00:58 신규회원

    택시 운전사면 회사에 민원 넣어보는 것도 방법 아닐까? 그냥 넘기긴 좀 그렇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