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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합의금 관련 궁금증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안와골절과 눈밑뼈골절 등의 수술을 받고 있는데, 현재 한의원에서 입원 중이며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제시받았습니다. 수술 후 안과소견에 따르면 정상회복이 예상되는 4주째인데, 병원치료를 더 받으면 합의금이 내려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 시에 추후 사시수술이나 후유장해 진단 시 보상금 보장을 위한 조항을 넣을 수 있지만, 다른 부위에 이상이 생길 경우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댓글 (1)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21 21:48 우수회원

    합의금 받을 때 추가 병원치료로 합의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청구 가능 여부는 알 수 있었던 범위와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새로 생긴 부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보상이 가능하나, 합의 당시 알 수 없었던 손해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원치료는 휴업 손해로, 통원은 통원 교통비 등으로 보상됩니다. 선택적인 비용은 과잉치료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