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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합의금에 대한 고민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사고의 비율은 가해자가 75%이고 피해자가 25%입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중상해가 아니라며 합의금이 적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상해가 아니라면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중상해가 되면 상대방 운전자 보험금으로 약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상해가 아니라 합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댓글 (1) >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1.23 12:59 신규회원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개호비, 상실수익 등 실제 손해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기록·영상·진단서로 실제 손해를 객관화하여 보험사와 비교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중요하며,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조기 합의는 치료가 완료된 후에 장해·후유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