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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과실 가해자의 병원비 지불 문제
익명닉우수회원
2026.01.08 11:31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중과실 가해자로 등록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교통사고처리시스템인 교통계에 대인 1이 접수되면 결국 해당 사실이 드러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훈병원 입원이나 입원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도 교통계에서 입원 사실을 숨길 수는 없을까요? 대인 1 접수가 최선의 선택인가요?

댓글 (1) >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1.08 11:32 성실회원

    교통사고 중과실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회피해도, 피해자는 본인 보험의 자손·자상 특약을 활용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보험사에 직접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인배상I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되고, 법적·제도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대인 접수 회피 시에도 피해자는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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