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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후 통원치료 중인데,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될까요?


교통사고로 다른 분과 함께 대인접수 후 입원하고 있는데,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분은 s134 r42 s3350 s434 s6359, 다른 한 분은 s3350 r42 s134 코드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전치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했고, 진단명이나 치료기간은 재진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은 후 다른 곳에서 MRI를 찍어야 한다는데, 현재 과실 분담을 논의 중이며, 1:9 또는 0:10 비율이라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될까요?

댓글 (6)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10 18:54 성실회원

    저거 코드 번호가 뭐임? 나도 잘 몰라서 ㅋㅋ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10 19:02 활동회원

    통원치료 중 교통사고 합의금은 주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향후 치료비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위자료는 진단서에 적힌 병명과 상해진단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염좌나 긴장 같은 경미한 경우는 약 15만 원 수준이에요. 휴업손해는 통원치료 시 보통 수입 감소가 없으므로 0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10 19:05 활동회원

    합의비율 19% 또는 1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보통 상해등급이나 약관상 비율과 관련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통원일수, 소득, 치료비, 향후 치료비 추정치를 먼저 확인한 후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협상할 때는 치료비와 교통비 내역, 추가 진단서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10 19:14 우수회원

    1:9면 거의 다 상대방 과실 아닌가? 그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겠네?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10 19:22 성실회원

    통원 교통비는 치료 일수에 따라 하루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책정합니다.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는 합의 후 별도로 추가될 수 있고 한도가 정해지지 않으니 이 점도 꼭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위자료 15만 원에 교통비 8,000원×6일, 치료비 20만 원을 더하면 약 39.8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10 19:32 성실회원

    합의금은 진짜 케바케라서 딱 말하기 어렵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