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입원 대인배상 관련 질문


저희가 2월 14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번에도 12급 판정을 받았어요. 오토바이끼리의 충돌 사고였죠. 사고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어요. 제가 직진 중이었는데 맞은 편의 오토바이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상대방은 대인배상 1에 가입돼 있어요. 예전에 차와 사고를 당했을 때는 185만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로 합의하기 어려울까요?

댓글 (6) >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15 18:13 신규회원

    대인배상 1이면 보통 한도 얼마 안 되던데 그것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15 18:22 우수회원

    예전에 받은 금액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 같은데… 그냥 비슷하게 합의될듯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15 18:26 활동회원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은 주로 치료비나 후유장해 비용이 보험 한도를 초과할 때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만으로 보상이 부족해 민사소송으로 추가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합의 가능 여부는 사고로 인한 추가 손해가 있는지, 그리고 보험 한도 내에서 충분히 보상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15 18:30 활동회원

    대인배상 1 가입자끼리도 합의를 통해 손해를 정리할 수 있지만, 보상 한도와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대인 1 보험은 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포함해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보통 3,000만 원 정도가 한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큰 손해가 발생하면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소송이 필요할 수 있어요.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15 18:37 신규회원

    합의는 치료가 끝나고 차량 수리와 비용 정리가 완료된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해요. 의료 기록, 진단서, 휴업손해 자료,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잘 준비해 손해사정에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합의 후라도 추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후유장해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로 인정되어 1~2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15 18:43 성실회원

    이거 보험사랑 얘기해봐야 알지 막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