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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방과실 입원기간에 따른 합의금 변동


교통사고로 100:0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5일 입원을 권장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 입원 후 2일 통원치료를 선택하거나 5일 동안 입원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합의금이 변동할 수 있을까요? 입원기간이 달라지면 합의금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11 15:15 신규회원

    교통사고 입원 기간이 4주를 초과하면 추가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돼요. 이를 통해 장기치료가 인정되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단순히 입원 기간만으로 합의금이 무조건 줄어든다는 규칙은 없답니다.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11 15:24 우수회원

    합의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 중 하나는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입니다. 입원, 통원, 재활 등 치료가 계속될수록 향후치료비 미지급이 합의금 차이를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입원 기간이 길수록 휴업손해, 즉 입원 일수와 하루 수입에 따라 산정되는 일실수익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11 15:34 활동회원

    그냥 입원 좀 더 하면 합의금 더 받는거 아닌가? 근데 진짜 차이 얼마나 될려나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11 15:41 활동회원

    내가 알기로는 입원 길수록 보상금 더 준다던데 정확한 건 잘 몰라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11 15:50 신규회원

    그냥 병원에서 말한대로 하는게 나을듯, 합의금 때문에 괜히 시간 끌면 피곤함 ㅠ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11 15:56 성실회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낮게 느껴질 때는 추가 산정 가능한 항목을 따로 구분해 재계산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향후치료비, 일실수익, 간병비 등은 추가로 산정할 수 있지만 위자료 등은 불가산정 항목이랍니다. 그리고 조기 합의 시 향후치료비 가산이 제한될 수 있으니 치료 종료 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협상하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