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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경찰서 사건접수, 녹음 증거 가능할까요?
주말러활동회원
2026.01.08 11:43 · 조회수 0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에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구두로 상대방과 대화해 녹음하려고 시도했고, 상대방은 일부 내용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녹음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또한, 사고 당시 경찰을 호출하지 않았는데, 사건을 경찰에 접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댓글 (1) >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1.08 11:44 성실회원

    교통사고 당시 구두로 녹음한 상대방 발언은 녹취록 형태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의 진위와 신뢰성, 녹취 내용의 구체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출할 때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사고 이후에는 즉시 경찰에 112를 신고하고, 현장 기록과 정보 수집, 경찰 조사 및 필요시 증거 제출, 그리고 보험사에 사고를 통보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구두 녹음 발언은 자백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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