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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로금 문의


차가 뒤에 지나가던 차량이 후진하다가 부딪혔어요. 멍이 들어서 검진을 받기 위해 보험을 접수하고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다니까요. 사고는 심각하지 않지만 병원 다니기 귀찮고 싶어지면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교통사고 후 부상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받는 거 아니었나요? 보험 접수 후 연락이 없으셨다면 합의금이라는게 뭔지 궁금할 텐데요. 위로금을 받는 원리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 절차를 알려주세요. 혹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6) >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06 00:02 활동회원

    그냥 보험사 연락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님? 나도 잘 몰라서..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06 00:09 신규회원

    교통사고 후 위로금을 받으려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 부상 위로금(자부상)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이 특약이 있어야만 사고 후 부상에 대해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06 00:15 성실회원

    청구 절차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실비/보험금 청구 경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에요. 사고 당시의 증거자료인 사진, 영상, 블랙박스 등도 함께 준비하면 청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답니다. 다만, 위로금은 치료를 대체하지 않으므로 후유증에 대비해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06 00:19 신규회원

    합의금은 사고 난 후에 보험사랑 얘기해서 정하는 거 아닐까?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06 00:26 우수회원

    위로금이 꼭 나오는 건 아님.. 병원 다니고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06 00:35 활동회원

    위로금 청구 시에는 진단서나 입·통원 확인서 같은 부상 확인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그리고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사실확인원이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지급결의서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각종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보험사 심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