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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처벌되나요?


저희 가족이 밤길을 달리다가 정상신호로 자회전을 하는 차량을 보고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신호위반으로 직진한 다른 차와 충돌하여 상대방 차량이 뒤집혀 전복되었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다쳤습니다. 우리는 보험사에서도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신호위반으로 100%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 (4) >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3 19:35 신규회원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면 100% 과실이 인정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자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과실 인정과 관계없이 형사책임은 별개로 적용되며, 특히 중대한 신호위반 사고 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3 19:41 활동회원

    신호위반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 잘못이긴 한데, 사망하면 형사처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3 19:48 신규회원

    이거 보험사가 잘못 없다고 해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3 19:56 활동회원

    결국 신호위반만으로 사망하면 처벌 안 받는 경우 거의 없을 듯.. 법이 좀 빡세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