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상황에 대한 의문


뺑소니를 주장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사고가 난 줄도 몰라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을 처리해줄 테니 보험사에 연락하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민사 합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 때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뺑소니가 아니라면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간주될까요?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사 합의보다 먼저 보험사 처리가 우선일까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도대체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친절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6) >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03 19:27 성실회원

    보행자 신호 때 우회전이면 신호 위반 아닌가? 그럼 벌금 같은거 나오지 않나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03 19:32 신규회원

    민사 합의랑 보험 처리랑 어느 게 먼저냐.. 나도 잘 모르겠음 ㅠㅠ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03 19:39 활동회원

    뺑소니 사고가 의심될 때는 가장 먼저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사고 시간과 장소, 차량 번호와 차종, 색상, 도주 방향 같은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인명 피해가 있다면 119 응급 구조대를 먼저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렇게 빠른 신고가 사고 처리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03 19:48 성실회원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 CCTV,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해요. 사고 순간과 도주 경로를 잘 기록해 두면 분쟁이나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차량 수리 전에 손상 부위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꼭 필요해요. 이런 증거들은 뺑소니 사고를 입증하는 데 큰 힘이 돼요!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03 19:55 우수회원

    뺑소니 아니면 그냥 보험사에 맡기는게 보통 아닌가?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03 20:01 우수회원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사고 신고를 하고, 확보한 영상과 사진, 목격자 정보를 제출해야 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초기 대응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 복구와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