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상황에서의 처벌과 치료 관련 고민


중학교 근처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죄측에서 자동차가 정지도 없이 나와 충돌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떠나야 했지만 나중에 돌아와봤더니 상대방이 약속 장소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자를 신고하려면 반드시 부상을 입어야만 하는 건가요? 또한,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제안하며 치료를 권유했는데, 이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09 13:04 신규회원

    보험 접수하면 치료는 받을 수 있긴 한데 진짜 아플 때만 하는 게 좋대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09 13:10 성실회원

    이런 사고 그냥 넘기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다던데… 그냥 조심하셈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09 13:19 활동회원

    상대방이 부상 없이 사라졌다면 보통은 대인 치료비가 없으므로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경미한 부상이라도 진료를 받으면 진단서와 영수증이 보험처리에 도움이 되니, 통증이 있으면 진료를 꼭 받는 게 좋습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 피해 시에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09 13:28 활동회원

    상대방이 부상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을 때는 뺑소니로 처벌될 위험이 있어요.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사고와 관련성이 크면 구호 조치가 필요하니, 현장에서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09 13:37 우수회원

    부상 안 입으면 신고하기 힘든 거 아니었음?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09 13:42 성실회원

    가해자 신고는 상대방이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나면 부상 정도나 물적 피해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면 되고, 자신이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상이 없는 물적 사고는 합의가 되면 경찰 신고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