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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등급 문의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12 11:53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인해 팔꿈치 골절과 뇌진탕, 요추 추간판 장애 등 다발성 부상을 입었어요. 현재 병원에서는 8급 판정 후 추가 상해로 6~7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불보증이 끊긴 채로 14급으로 변경되었다가 오늘 다시 11급 무제한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상대 보험사와의 문제로 연락이 안 되고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데, 보험사가 11급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급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1.12 11:55 성실회원

    11급 상해 판정을 받은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금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부상 등급에 따른 보상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급을 인정받으려면 보험사와의 합의과정에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그러면 상황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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