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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등급 관련 고민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3.08 03:59 · 조회수 0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방향지시등을 미점등 상태로 급차로 변경하던 중 오토바이와 좌측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시속 50km로 운전 중 놀라서 급제동을 하게 되었고, 사고 판결은 100:0으로 나왔습니다. 이전에 허리디스크가 있었고 3년 전 MRI 사진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이후 좌측 골반부터 허벅지가 저리며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3일 정도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이 책임 보험이라 치료비 청구가 어려워서 무보험 차상해 접수로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해등급은 12급으로 약 4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받았고, 통원 치료를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MRI 결과에서 4-5번 디스크가 좌측을 많이 누르고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가 최선의 방법인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텐데, 대인접수를 해줘서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은 최대한 빨리 퇴원해서 직장으로 복귀했지만, 상태가 심각해서 재입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23살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댓글 (1) >
  • 구름관찰자 2026.03.08 04:11 성실회원

    교통사고 후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된 상황에서는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MRI에서 디스크 소견이 나타난 경우, 단순 염좌보다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보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이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좋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 경과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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