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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접수 취하 가능 여부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07 17:09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사고가 이미 접수되었는데, 이제 취소가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라는데, 취하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1.07 17:11 활동회원

    교통사고 후 사고 접수를 취소하려면 보험사에 취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취소 절차는 접수번호로 보험사에 취소 요청 후 합의대금 입금과 정산 완료를 확인한 뒤 진행되어야 하며, 취소 시 권리포기 범위와 후유장해 청구권 유보 조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접수된 사고기록은 할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해자는 합의 금액과 항목을 손해배상 범위 내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경찰 신고 및 접수와 함께 보험사 처리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정식 접수된 사건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취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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