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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처리 시 연도에 따른 약관 변화
주말러활동회원
2026.01.07 07:26 · 조회수 0

작년 11월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벌써 올해로 넘어가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작년 약관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개정된 약관에 따라 받아야 하나요?

댓글 (1) >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1.07 07:29 우수회원

    교통사고 보험 처리 시 연도에 따라 약관이나 보상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등 주요 항목이 법령 개정이나 사회적 변화에 의해 조정되어, 사고 발생 연도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점의 최신 약관을 꼭 확인하고, 보험사별로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와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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