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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처리 관련 질문
편순이성실회원
2026.01.08 11:13 · 조회수 0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입원 중이고, 가해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교통계에 등록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대인 1 보험 접수를 하면 자동으로 교통계에 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또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급하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피해자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댓글 (1) >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1.08 11:15 우수회원

    교통사고로 병원비를 받으려면, 사고 발생 후 병원 진단서를 받고 보험사에 접수하고 합의해야 해요. 경찰 조사 전에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병원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 보고는 중요하지만, 병원 비용을 받으려면 빠르고 객관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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