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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지불 보증 중단 관련 질문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10 12:43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 방문 시 14급에 1/9까지 보증이 되어 있었지만 현재 지불 보증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팔꿈치 골절(8급)과 뇌진탕(11급) 등으로 치료 중이며, 진단서는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상대 보험사에 확인을 하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방문한 병원에 전화해 보니 골절은 미인정으로 상해 급수가 11급으로 되어 있고, 날짜도 1/9로 동일하게 지불 보증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12-14급 환자의 경우 4주 이상 치료 시 추가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지만 11급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임의로 지불 보증을 중단할 수 있는지, 골절 등 높은 상해 급수가 진단된 경우에도 낮은 급수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1.10 12:45 신규회원

    교통사고 보험에서는 상해 급수가 높게 진단되었더라도 낮은 급수만을 인정해 보험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해 급수는 신체 장해 정도에 따라 1급~14급으로 나뉘며,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여러 부위에 장해가 있을 때는 가장 높은 급수를 기준으로 종합 급수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약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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