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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문제로 고민 중
게임하자활동회원
2026.01.17 12:15 · 조회수 0

요청했던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을 받으려는데, 처음에 제시된 180만원은 말도 안 되게 적은데요. 16주간의 MRI 판독 자료를 보여드리겠다고 했지만 4주째 연락이 없어요. 제가 치료로 인해 수입이 없어 통신이 끊긴 상황이라 인터넷으로만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는데, 상대방은 읽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제게 차단을 걸어 대화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보험사에서는 담당자 배정 교체 알림도 오지 않고, 무방비 상태라고 하네요.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보다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합의금 금액도 말도 안 되게 적은데, 대응도 좋지 못하네요.

댓글 (1) >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1.17 12:17 신규회원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요청이 안 되고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을 때는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공식 민원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 여부와 담당자 배정 현황을 확인하고, 민원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이나 주요 쟁점은 손해사정사 상담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조급해하지 말고 공식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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