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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과실 비율 문의
굿즈덕후우수회원
2026.01.17 12:03 · 조회수 0

친구의 운전 차량에 동승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상대방은 상대 8 대 2, 친구는 10 대 0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제 병원비 등은 과실 비율에 따라 친구의 보험사에서 처리될 거예요. 제가 받는 대인 합의금 역시 과실 비율에 따라 친구의 보험사에서 처리될까요? 많은 합의금을 받으면 친구의 보험이 할증될까봐 걱정이 되네요.

댓글 (1) >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1.17 12:05 활동회원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됩니다. 과실이 높을수록 합의금이 감소하므로, 블랙박스나 CCTV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평가를 받고 추가 청구 가능 단서를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인 과실분은 자손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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