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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접수 관련 질문입니다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12 20:08 · 조회수 0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8(상대방) : 2(본인)로 가정됐고, 양쪽 모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대방의 병원비가 200만원이고, 본인의 병원비도 200만원이 발생했다면, 본인은 200만원 중 20%인 4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200만원 중 20%인 40만원 또한 추가 부담해야 할까요? 그리고 대인접수 할증을 없애려면 80만원을 반환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합의 시 2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상대방이 과실 비율이 80%라면, 상대방도 동일하게 합의금을 받지만 과실비율이 상계될까요? 만약 상계되지 않고 합의금을 받는다면, 200만원을 상대방이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을 추가 지불하면 대인접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양쪽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고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1.12 20:12 활동회원

    교통사고 시 합의금 외에 추가 부담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 보험료 할증, 후유증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벌금은 운전자보험이나 개인 자비로 부담할 수 있고, 보험료 할증은 자동차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후유증 치료비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휴업손해와 위자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중복 보장 여부와 합의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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