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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접수 후 인정 거부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6.01.13 21:15 · 조회수 0

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앞차가 교차로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5미터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앞차가 후진해서 제 오토바이에 부딪혔는데, 앞차의 범퍼가 제 오토바이 앞바퀴에 부딪혀 충돌했고, 갑자기 앞으로 밀려 제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결과적으로 100대0으로 대물 및 대인 접수를 받았고, 합의도 했는데 오토바이 센터에서 대물 사고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격려 손해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1.13 21:17 우수회원

    교통사고 대물접수 거부 시, 가해자 정보와 사고 관련 증거를 확인한 뒤 관할 경찰서에 정식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직접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험사는 7일 이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계속 대물접수를 거부하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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