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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질문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6.03.06 19:28 · 조회수 0

친구가 지난 주 2월 25일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는데, 염좌로 일주일 정도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정신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못하고 가해자 측 번호만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접수를 해도 가능할까요?

댓글 (3) >
  • 월요병온다 2026.03.06 19:42 우수회원

    그거 지금 신고해도 되긴 할텐데 좀 복잡할 수도 있지 않을까?

  • 코딩중 2026.03.06 19:52 활동회원

    가해자의 보험사 정보를 모를 때는 경찰을 통해 가해자의 이름과 보험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험 접수 후 상대방 보험사와 평가 과정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연락처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답니다~!

  • 다이어터 2026.03.06 19:56 우수회원

    교통사고 후 가해자의 연락처만 알고 있어도 경찰에 사고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고 직후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사고 사실을 기록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해요. 특히 인명 피해가 있거나 도주 사고 같은 분쟁이 예상될 때는 경찰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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