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관련 질문


어제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인데, 1차선 택시가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클락션을 울렸더니, 앞에 있는 차가 초록불 신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뒤에서 부딪혔습니다. 이런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0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또, 이유 없이 갑자기 정지하는 행동은 과실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댓글 (4) >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15 13:42 활동회원

    교통사고 시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100%로 인정되려면 뒤차가 전방 차량의 급제동에 대비하지 못한 점이 명확해야 해요. 앞차가 갑작스럽게 정지한 경우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불가피하게 급제동했다면 뒤차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으니,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앞차의 무리한 차로 변경과 급제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유 없는 급정지는 과실로 보지만, 앞차의 위험한 운전행동이 원인이라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고 조사 시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중요하며, 보험사나 경찰 판단에 따라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15 13:50 성실회원

    저런 경우는 보통 경찰이 판단할걸요 100:0은 좀 어렵지 않나?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15 13:55 성실회원

    그냥 앞차가 갑자기 멈춘거면 과실 있는거 아님?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15 14:00 신규회원

    뭔가 복잡한데 신호도 초록불이면 좀 억울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