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관련 질문


차가 정차 중에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경찰에 신고된 상황이며, 현재 제게 동승한 한 명이 한방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는 연락이 없고 보험 접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보험 합의 시 휴업 손해비용은 별도로 계산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3 22:17 활동회원

    휴업 손해비용 따로 계산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험사한테 문의하는 게 빠를 듯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3 22:18 신규회원

    민사 합의금 산정 시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이 포함되는데, 치료비는 보험으로 먼저 받고 나머지는 합의로 추가 청구해야 합니다. 휴업손해 청구를 위해서는 입원, 간병, 통원 기간과 일상생활 기능 저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급여명세서, 출근부, 진료기록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형사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은 별개로 처리되니, 합의서 작성 시 공제 여부나 증빙 항목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3 22:19 활동회원

    음주운전 차량 충돌 시 보험 합의는 대인·대물 손해를 먼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만약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내 보험이나 민사 합의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하지 않으면 경찰사고처리 확인서를 근거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보험사에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3 22:21 신규회원

    음.. 음주운전이라면 일단 상대 차량 보험 쪽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연락이 없다니 좀 이상하네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03 22:23 우수회원

    휴업손해는 소득 손실을 인정받는 부분인데, 세전 금액 기준으로 증빙을 확보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법원에서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100%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나 소득 자료를 세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관에 따라 세후 금액의 85%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전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03 22:24 활동회원

    이런 거 진짜 피곤하겠다.. 상대가 연락 안 하면 경찰 쪽에서 처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