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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질문
운동친구신규회원
2026.01.13 22:19 · 조회수 0

차량 A가 1차선에서 사거리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고, 이륜차 B가 A 앞으로 끼어들며, A 앞 다른 이륜차가 신호 위반을 해 좌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A가 본인 신호인 줄 알고 직진하다가 B와 추돌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는 청색신호이며 좌회전 신호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댓글 (1) >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1.13 22:21 신규회원

    차량 사고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기본 원칙은 사고 당사자의 잘못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며,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산정의 중요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주행 속도, 사고 위치, 시야 확보 여부 등이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치며, 보험사는 자체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분쟁 시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과실비율은 실제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고 유형과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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