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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질문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6.01.07 08:38 · 조회수 0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로 고민이 많습니다. 상대차량이 갑자기 칼치기하며 충돌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상대의 깜빡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1. 경찰이 연락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로 연락을 해야 할까요?

2.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조정하는 건가요?

3. 상대가 과실을 부인하면 분쟁 조정으로 넘어가야 할까요?

댓글 (1) >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1.07 08:40 활동회원

    교통사고로 경찰이 연락하면 보험사에도 연락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공식 자료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 접수번호를 받아야 치료비 및 보상 청구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경찰이 보험사 정보를 직접 안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고 사실 확인원을 통해 가해자 보험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접수번호를 확인하지 못하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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