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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법적 판단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하여 법적 판단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고는 2026년 ○월 ○일 밤 11시경에 발생했고, 지하차도 구간에서 오토바이와 개인택시가 충돌했습니다. 상대 택시가 역주행을 하며 제 진행 경로를 침범하여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후 상대 택시가 잠시 정차한 뒤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추격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며, 도주치상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고후미조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고 후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한 점과 피해자가 추격하여 가해자를 특정·확보한 경우에도 도주치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역주행이라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도주치상 또는 사고후미조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10 20:09 활동회원

    역주행 진짜 위험하긴 한데 이게 도주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네ㅠ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10 20:15 신규회원

    인명 피해가 없고 재물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미조치나 인적사항 미제공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벌금이나 징역이 주로 처벌되지만, 무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요. 사고 인식이 불명확하거나 신고나 연락 시도가 확인되면 무혐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10 20:19 활동회원

    블랙박스,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면 사고 인식과 조치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무혐의나 감경을 노릴 전략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있다고 해도 뺑소니는 공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책임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해야 해요. 상해 여부가 확실하면 도주치상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10 20:27 활동회원

    사고 후미조치와 도주치상 중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 여부입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도주치상으로 특가법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서 형사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인적 피해가 확실하면 가능하면 사고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10 20:36 신규회원

    택시가 잠깐 멈췄으면 도주라 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10 20:45 우수회원

    도주치상이랑 사고후미조치 차이 뭔지 잘 모르겠음